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규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2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