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3개월동안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취득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가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관리를 강화했으며,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 등 행정제제가 부과된다. 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불할 때까지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