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사람·동물 행복한 복지 실현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