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다단식 산란계·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개발…실용화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동물복지인증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2012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돼지(2013년), 육계(2014년 고시 예정)에 대한 인증을 시행 중이며, 현재 산란계농장 47개소, 양돈농장 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 한우와 육우, 젖소의 인증을 앞두고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동물복지인증 기준에 따르면 산란계의 경우 사육 공간은 1㎡당 9마리 이하여야 하고, 먹이 주는 공간을 마리 당 4㎝이상 제공해야 한다.알을 낳는 곳은 120마리 당 1㎡ 이상, 횃대는 1마리 당 15㎝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한다. 특히, 일반 농장에서 이용하는 케이지 사육 대신 닭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층별로 먹이 주는 곳, 알 낳는 공간, 횃대 등이 나눠 설치돼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바닥에 닭을 기르는 것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고, 달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란장치와 닭의 배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