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22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사업의 KOICA 프로젝트 사업수행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하였다고 밝혔다.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정부 축수산농촌개발부 장관 명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와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ger)를 맡아 수행한 질병관리과 김지호 박사(개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검역본부는 지난 ‘11년부터 올해말까지 미얀마 측에 KOICA 사업으로 구제역진단연구소 건립과 진단장비 지원 등에 대한 자문과 구제역 예방접종 캠페인, 진단기술을 전수하고, 구제역 진단을 위한 차폐연구실(BSL2+) 등을 지원하였다.미얀마 정부는 검역본부의 이러한 노력이 미얀마 축산분야에서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능력 향상을 도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청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검역본부 관계자는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의 구제역 진단 등 가축질병 진단기술에 대한 선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 구제역 발생국에 대하여 가축질병진단과 기술지원 연수 등 관련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전수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20일 세종청사에서 미얀마 농업관개부 뮌 라잉(Myint Hlaing) 장관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전문가 교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개발 협력, 관개배수개발·농업기계화·농산물 수확후 관리 및 유통체계 개선, 민간의 농업투자 촉진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은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된다.미얀마는 2011년 부터 과감한 시장 개방 및 개혁 추진으로 매년 6%대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상반기까지 총 16억불을 투자하여 미얀마에서 4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협력도 공적개발원조(ODA)로 ‘우수 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미얀마 농업관개부에 ‘농정컨설팅(KAPEX)'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미얀마에서 진행하는 ‘새마을운동’ 전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에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