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 실손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이 ’12년 52,002개 농어가에 총 5,967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11년(32,668건, 1,835억 원)에 비하면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서, 유난히 자연재해가 심했던 ’12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6,337농가(4,910억 원)가 보험 혜택을 보았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 원)들이 보험 혜택을 보았다.’12년 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9,453호(농작물 재해보험 74,983, 가축재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