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부담이 경감(약 2천억원)될 것이라고 하면서,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되어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