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서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