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미국산 수입 신선란 60톤에 대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제과·제빵업계, 계란을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자 등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26일 15시부터 17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atbid)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매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입찰유의서약서 등을 작성해 26일 12시까지 aT 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물량은 가격상황을 고려해 공개경쟁입찰과 실수요업체에 직접 공급(직배)를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업(‘21년 1월 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과 함께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달걀을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지원 신청은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