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86~’88년을 적용하였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쌀 관세화 홍보 자료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9월 5일 전북 익산역과 전주역에서 벌였다. 홍보 자료는 쌀 관세화에 따른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구체적인 설명과 기술적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이양호 청장과 라승용 차장, 실국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최근 쌀 관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쌀 관세화 종료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며,“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