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