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1심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 표명
사랑제일교회는 1심에서[2022년11월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확진자 수가 1일 100명 대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의 전면 금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였으며,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배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완화된 방법 모색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치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여겨진다. 이와 동시에 카페나 지하철 등 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특별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특정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금지 조치와, 같은 '정의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