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이달 20일부터 11월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과 함께 전국 184개의 농협 한우프라자 점검에 나선다. 이번 모니터링은 소비자 안심 공동마케팅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소비자가 직접 한우프라자의 판매장과 식당을 방문해 사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당의 고객서비스 상태를 평가하며, 판매장의 소·돼지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잔류항생제 검사를 의뢰한다. 작년에는 한우프라자에서 판매중인 식육 총 637점을 검사의뢰하여 모두 불검출(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소시모가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들은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와 공유되도록 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우리 농협은 한우프라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소비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