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개소의 시설 및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개소와 관광농원 5개소, 농촌민박 17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3인 1조)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등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2022년 4월) 했고, 개편된 등급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결과 체험 124개소, 음식 47개소, 숙박 88개소가 1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농촌체험휴양마을 23개소가 3개 부문(체험·음식·숙박) 모두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앞으로 농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으뜸촌'마크와 별점을 통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등급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분야에 대한 품질을 나타내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으뜸촌’ 브랜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농어촌공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성공마을’로 평가받은 121개 마을과 관광농원 4개소, 농어촌민박 87개소 등 212개소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10월 3일까지 약 70개 항목을 1차로 평가하고, 농어촌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 각 부문별로 1등급(별5개), 2등급(별4개), 3등급(별3개)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부문별 만점 기준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등급유효기간 2년이다. 등급결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선정된 체험마을에는 순우리말 ‘으뜸’과 농어촌을 상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