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홀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후원하고, 코엑스가 주최하며, 630여 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는 해당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람객들 대상으로는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비자가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하여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인증제’ 홍보관도 함께 운영하여 대국민 인식을 강화하고 복지 인증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람객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품의 윤리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인증제 소개 동영상을 상영하며, 리플릿과 홍보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돼지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다음달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이달 개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