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업인 영농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약 9,700만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중이며, 자발적 감축사업 운영 규정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기관으로 감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재단은 운영기관으로서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축사업에 등록된 총 31건 128농가에서 2020년 1년간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9,738톤에 대해 검증결과에 따른 인증서를 지급하며, 그에 상응하는 9,73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을 포함하여 자발적 감축사업 추진 농가는 약 9만7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총 인센티브 금액은 약 9억7천만원(누계액)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가장 높은 감축량은 ‘김기만 외 7개 농가’로 2018년도에 자발적 감축사업에 등록되어, ‘19년도 1,127톤 및 ’20년도 1,826톤으로 2년간 총 2,953톤의 감축량을 기록했다.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금액은 총 2,953만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기록과리 간소화와 인증개선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제도개선도 지적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에 대한 유기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축산법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2019년 9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120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5,688호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농가 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182호)로, 양돈 26.73%(754호), 육계 12.39%(730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지역별 낙농가의 친환경인증 현황은, 전라남도(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