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화천내 돼지·분뇨 농장밖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 ASF 발생 시군과 인접한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경기·강원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가 16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14일 24시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km~500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하여 오염원의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지역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14건이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실·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 방역시설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며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염지역은 7개 시·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도태목적 가축 도축장 출하시 생계안정자금도 지급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며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