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난 겪는 농촌에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확정된 ‘21년 추경예산에서 1,728백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견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롤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