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6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운영되어 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어, 평시 방역체계(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6개월간 운영했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해 이달말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AI는 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20년 41만건 계획)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