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축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3월 2일부터 출하자-10시간, 입주자-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결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착공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그리고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가락시장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제도는 공사가 2008년부터 출하자, 입주자 및 구매자 등 유형별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부여해 출하, 분산 및 구매 시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및 하역기계화 진전 등으로 유통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되어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전담 추진반(T/F)을 구성, 등록 화물차량 유형별로 LPR(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