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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2일 수원시 소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정일정)과 ‘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상호 협조   ▲양 기관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및 농축산 전문지식의 공유 ▲농축산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정보 교류 ▲교육관련 우수 강사풀 및 시설·기자재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호신뢰와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농축산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농축산 교육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자”고 하였으며, 정일정 원장은 “양 기관이 축산물 위생·안전과 농축산식품 교육의 전문기관으로써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축산식품분야 우수 인적자원 양성에 힘쓰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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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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