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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1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32 %가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5.1 %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2.4 %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수확철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표시등 등 등화장치를 정비하고,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야간주행 시 필히 등화장치에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복,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도로주행 중에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농기계 통행이 잦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농기계를 이용하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지역 도로를 다닐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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