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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

농정원·농수산대학, 농업 정보화 및 교육지원 MOU체결

 

2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하영효)과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총장 남양호)은  농정원 중회의실에서 ‘농업인 정보화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경영지원시스템의 이용확대 및 축적된 경영정보의 체계적 관리·지원에 대해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이뤄졌다.

농정원은 농업경영장부를 한농대 학생(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보급·교육하고 한농대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양 기관의 협업에 따라 향후 새로운 방식의 농가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농가 교육지원 사업에 농정원의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한농대의 교육과정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농식품 공동 연구 및 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등 농업경영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정원 하영효 원장은 “정예 후계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한농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인의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경영정보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 정보화 및 교육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 남양호 총장은 “미래 농수산업을 책임질 핵심인력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양 기관의 협력이 농정원, 한농대, 농업경영인 모두에게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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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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