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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축장 HACCP 수준 평가로 순위 메겨

농림축산검역본부, 결과 따라 상중하로 차등 관리

 

 전국의 135개 도축장에 대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수준을 평가해 차등 관리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축장 안전․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도축장 135개소(포유류 80개, 닭․오리 55개)를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는 실효성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주관으로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평가는 도축장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검사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 시설기준 준수,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 평가반 : 농식품부(검역본부), 지자체, 소비자단체 각 1명, 총 3명으로 구성

  농식품부는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도축장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하여는 도축장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브랜드 업체가 HACCP 평가 상등급 도축장 이용을 많이 하도록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소·돼지) 업체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며, 하등급 도축장은 위생점검 강화 및 기술지도 실시로 실질적인 위생수준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통하여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위생수준과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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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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