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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경기지원,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철중)은 10일 안양시 소재 협신식품에서 2013년 하반기 소, 돼지 등급판정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해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품질평가사간 등급판정 항목별 평가를 통하여 계량화된 성과를 산출하고 개선지표 설정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된다.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7월 1일 개정된 돼지등급판정기준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소, 돼지 축산업전반의 현황과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또한 지원의 BSC 성과달성을 위한 당면과제와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시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추진시책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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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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