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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의 따뜻한 정으로 사랑을 나눠요"

한우협회, 17일 사랑의 한우 나눔 행사 가져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와 함께 17일 오전 10시 30분 관악구청(구청장 유종필)에서 “사랑의 한우나눔행사 전달식”을 개최하고 관악구 관내 소외계층에게 한우고기 840Kg, 한우곰탕 3,000개등 3,2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한우사랑나눔봉사단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한우곰탕 배식과 돌보미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달된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등 관악구 관내 700세대에 전달되고, 한우곰탕은 반석희망의집등 16개소와 장애인등 불우이웃 시설에 관악푸드마켓을 통해 전달하여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될 예정이다.

 

이강우 회장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한우 농가가 어렵지만 연말을 맞이하여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한우 나눔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는 한우농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한우 이미지 부각으로 우리 한우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나눔 행사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2013년 한우나눔행사를 통해 전국의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 26,540Kg(132,700인분)를 전달했고, 42,770명에게 사랑의 한우국밥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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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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