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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춧가루·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 확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등급 규격은 유통제품의 비율,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정도, 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춧가루 매운맛 등급 표준화는 2010년 관련기관 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농진청 등의 전문가 그룹이 지표 개발, 측정방법, 소비자 관능검사 등을 수행하여 등급구분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생산업체, 관련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5단계 규격을 제정하였으며, 

 

 

 김치의 경우 2008년 매운맛 5단계 등급제를 권고사항으로 고시한바 있으나, 매운맛 등급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연구진행, 이해관계자 이견조사, 생산업체 협의회를 통해 3단계 매운맛 규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매운맛 등급 기준은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Capsaicinoid)의 함량(mg/kg)을 따르되 실제 사람이 맵다고 느끼는 ‘관능시험’ 결과를 병행하여 설정하였다.

 

고춧가루의 경우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운정도의 등급화는 외식업계 및 가공업계의 ‘맛’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국식품연구원 정승원 박사는 설명하였다.
김치는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규격으로 인정된바 있으며, 이번의 매운맛 표준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추장의 매운맛에 대한 표준규격을 2010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제도 및 전통식품인증제도에 적용하여 매운맛 표준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고추장 매운맛 등급 도입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2013년 3월 22일) 응답자의 87.4%가 ‘고추장 매운맛 등급’ 표시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의「매운맛 제품류의 유통실태 조사보고서」(2013년 11월)에 따르면 소비자의 80%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매운맛의 정도와 성분 표시, 등급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표시정보가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운맛 제품류의 표준규격 적용확대를 위한 매운맛 측정 시험방법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14년에는 라면, 소스류, 과자류 제품에 대한 매운맛 규격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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