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9.2℃
  • 구름많음광주 9.0℃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4.4℃
  • 흐림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잔류자료 면제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개정 고시

검역본부, 인체 위해 끼칠 위험없는 동약 추가 확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6호, 2011.9.20)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라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2013.9.20부터 판매제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일괄적용에 따른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기존 개정 고시(’13.8.1.)에 반영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물질 145종을 추가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18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존 목록(145종)을 확대·수정(181종)하였으며, 일부 의약품 목록의 명칭을 식품공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고시 개정에 따라,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 되는 동물용의약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른 판매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또는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