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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전국 2만5천가구 지원계획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2014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최대 10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 이 지원대상이 되며, 최대 12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취약농가 인력지원 대상 농업인 중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예후지역에 대하여는 취약농가인력도우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 2014년 올 한해 영농도우미 1만 5천 가구, 가사도우미 1만 가구 총 2만 5천 가구의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사회 구현과 농촌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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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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