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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귀농 상담받은 10명 중 1.6명 귀농

농진청 귀농귀촌종합센터 2013 상담결과 조사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실시한 귀농귀촌 상담 결과, 상담자의 16% 정도가 농촌에 이주했다고 발표했다. 

 귀농귀촌 상담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16%가 이미 귀농을 했고 52%는 준비 중이며 32%는 귀농귀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조사결과 11%보다 5% 오른 수치로 귀농귀촌종합센터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으로 다원화된 귀농귀촌 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2년 3월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설치한 종합 전문상담기관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영농교육, 농지구입, 주택 마련, 자금지원, 영농기술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2,402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전화 상담이 11,374건(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방문상담 853건(7%), 국민신문고 126건(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경상권〉충청권 순이었다. 상담내용은 지원정책 관련 상담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육(22%), 농업기술(6%), 주택구입(5%), 농지구입(3%) 순이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촌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개설해 귀농귀촌 길라잡이, 정부지원 정책, 작목별 영농기술 및 교육정보, 지자체 정보관, 귀농준비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1,000여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귀농에 성공한 충북 보은의 김황영씨는 “귀농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귀농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작목별 영농기술 및 교육정보, 귀농전략, 농업농촌의 이해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김주원 담당관은 “귀농귀촌은 막연한 환상과 자신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전화(1544-8572) 하거나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검색, 방문 상담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귀농귀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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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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