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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국 지원평가팀장 직무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충북 음성 소재 직무교육센터에서 ‘전국 지원평가팀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품질평가 직무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의 관리체계 강화 및 축산물품질평가 업무 공정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다. 

 

 

축평원은 품질평가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원 평가팀장을 모두 3급(3월 1일자)으로 전진 배치 하였다.
이번 교육은 본부, 중앙교수단, 평가팀장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품질평가업무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허 영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업무의 관리체계 및 공정체계 구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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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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