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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에

농협대학교(총장 이재관)는 소병철 前 법무연수원장(56세)을 석좌교수로 초빙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철 석좌교수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대전지검장, 대구고등검사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하였고,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2번이나 추천되었다가 지난해12월 후배들을 위하여 용퇴한 바 있다.

 

소병철 교수는 현재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이며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청소년 비행예방과 자립을 후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로도 활동중이며 평소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실천해 왔다.

 

농협대 관계자는“농협대는 법학과가 없어 법률소양 교육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농협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윤리의식과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체질화하는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소병철 前 고검장을 석좌교수로 영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병철 석좌교수는 앞으로 농협과 농촌의 미래지도자를 양성하는 농협대학에서 법률의 생활화, 준법 윤리의식과 투명한 거래 관념, 권리보호와 구제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협의 윤리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야흐로 협동조합시대를 맞이하여 마을지도자, 농어촌체험지도사 등 연간 8000여명을 교육하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원장 김용덕)에서도 강사로서 농촌과 협동조합을 선진화하는데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보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석좌교수는“농협대학교는 우리 농촌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모태였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그 의미를 되살려 법률교육을 통하여 농업과 농협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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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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