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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가축분뇨법 개정 후속 대책 ‘난상토론’

낙농육우협회, 환경부초청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 개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공포됨에 따라 낙농육우협회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를 개최하고, 환경부를 초청,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소위원들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보완(가설건축물 적용범위확대, 측량비 감면, 이행강제금 적용유예), 축사 거리제한의 분명한 유예 조치, 건폐율 상향을 위한 국토법 개정,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축파라치 피해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환경부 전형률 서기관은 축사거리제한은 가축분뇨법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건폐율 상향과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대책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단체에서도 FTA대책 일환으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폐사축 지원대책, 양분총량제를 비롯한 낙농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날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위원회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박철용 위원장은 “앞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협회 집행부와 함께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건축관계법령, 가축분뇨법이 시군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협회활동과 더불어 지역지도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특별히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이 같이 자리하여, 축단협 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방안에 대한 의견을 소위원들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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