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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충북지원, 농촌사랑 1사1촌마을 가꾸기 식목행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박종운)은 17일에    공공기관으로서 인근 농촌마을(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주민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농촌사랑 1사1촌 마을 가꾸기 식목행사 실시하였다.


  충북지원은 AI 발생 등 침체돼 있는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경관조성 및 정화활동 등 마을 가꾸기에 축평원 충북지원 직원과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꽃나무?조경수 등을 심으며 농촌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정수 상곡리 마을이장은 “이번 행사에서 꽃나무와 조경수를 많이심어 마을 주변경관이 좋아지고, 깨끗해져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종운 충북지원장은 “금번 행사로 침체된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농촌마을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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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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