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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우고기 더욱 안심하고 드세요

농협,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한우 인증 및 항생제 잔류 검사

  농협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전국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한우 인증 및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우리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은 전국의 판매장에서 판매중인 쇠고기의 유전자 검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농협판매장 중 6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시민모임 전문 조사원이 무작위로 선정된 농협판매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쇠고기 시료를 채취·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이 해당 시료의 검사·분석을 담당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지되며,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각 폐기 조치된다. 

 

  이러한 검사와 더불어 매장에서는 쇠고기 이력조회를 통해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내용물과 표시사항에 이상이 없는지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여 부정·불량 쇠고기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농협중앙회 조광훈 축산유통부장은“본 사업을 통해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우리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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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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