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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식품의약품안전처간 실무협의회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부정·불량식품 등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8일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실무협의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 예방적 안전성 조사방안(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관리, 산지 안전성 검사 우수 농협에 대한 공동 홍보) ▲식품안전 인증 관련 사항(HACCP 통합인증 시범주체 선정, 농축협 판매장 내 식육판매업소 HACCP 인증 확대, 농협 축산물 안전인증 확대) ▲식약처ㆍ농협간 협력시스템 강화방안(모바일 식품안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다.

 

유택신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장은“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먹거리의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 담당하는 농협이 상호 공조 및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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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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