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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물 HACCP 판매장 위생검사 실시

농협중앙회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전국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HACCP을 운영 중인 축산물판매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농협중앙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업실의 표면세균,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HACCP은 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축산물판매장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협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HACCP 인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위생검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조광훈)는“농협은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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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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