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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월 25일 검역본부 대강당 2층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전 제품의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여부를 전면 검토하고 그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201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은 485종으로 정리되었으나, 지난 ’14. 9월부터 최근 새롭게 추가·삭제되는 물질 등에 대해 대상물질을 재정리하고, 잔류자료 면제 물질 등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록시스로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2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으로 설정(0.01mg/kg)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로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번 설명회 개최에서 보인 관련 업체의 뜨거운 관심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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