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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농관원, 일제단속 실시…원산지 위반율 평균대비 5배 높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업체들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로 미표시 업체 적발은 줄고 있으나, 거짓표시 업체는 증가되고,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톤/ 6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3,696kg(1천5백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톤(20kg들이, 1,600망)을 상장하여 위장판매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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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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