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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금년도 말산업 육성에 국비 12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에 2016년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세부 분야별 사업지원 대상자와 지원규모를 확정ㆍ발표하였다.

금년도는 2012년도에 수립한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차로서, 그간 지속되어온 말산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올해부터 소년체전 정식종목으로 승마 종목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유소년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확대,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비중을 높였다. 확정한 사업비 지원규모는 지자체 대상 승마시설 설치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약 120억원 규모이다.

학생승마 체험사업 36억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9억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5억원, 승용 및 번식용 포니 구입 지원 4억원, 승마시설 설치와 개보수 지원 65억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1억원 등이다.
아울러, 말산업 박람회, 말산업 홍보 및 말 관련 사업체의 경영개선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말산업을 통해 축산분야의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마를 포함한 국민적 레저활동 증가에 힘입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말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국비 지원에 지자체별 매칭 예산과 사업자의 자부담분 고려 시 500억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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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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