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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에코포인트플러스 업무협약 체결

산림 석재자원 이용과 산림복구에 관해 협력키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에코포인트플러스(회장 이정헌)는 20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사업 영역확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이정헌 ㈜에코포인트플러스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 석재자원의 이용 및 생산ㆍ유통정보 교류와 함께 석재자원 채취 후 산림복구에 관한 협력 등으로 상호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양 기관이 석재자원의 올바른 채취와 이용, 그리고 환경 친화적 복구를 통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산림녹화의 주역인 산림조합이 산림자원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포인트플러스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친환경 돌 종이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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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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