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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충북지원, ‘우리축산물 바로 알리기’ 홍보행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최승덕)은 농협충북유통(청주시 상당구 소재)에서 개최된 ‘제9회 충북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발 및 충북 한우사랑 축제에 참가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축산물 바로 알리기’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각종 문화행사와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충북지원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내산 한우고기와 등급계란 시식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등급제와 이력제를 활용한 축산물 구매방법을 소개하여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축평원 최승덕 충북지원장은 “최근 우리축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려주고, 축산물을 구매할 때에 등급제와 이력제를 잘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최근 위축된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축평원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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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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