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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16년 청렴결의·창립기념 체육행사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지난 18일 세종시 복합수질센터 일원에서 임·직원 약 5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년 청렴결의 및 창립기념 체육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립기념행사 ▲우수직원 표창 ▲축산인 등반대회 단체전 우승 시상▲청렴결의대회 ▲한마음 체육행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가축질병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구제역 최초신고자(경북 7급 황보현)에게는 포상금 1백만원과 1호봉 특별승급을 포상하였다. 체육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 척결의지를 다짐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체육행사는 청렴팀과 소통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속에 축구·족구·줄다리기·계주·응원 등과 같은 단체 체육활동을 통해 단합을 도모하고 하나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체육행사에 참석한 임경종 본부장은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특히 임·직원들의 소통 및 화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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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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