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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해외전염병 분야별 협의체"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은 2016년 7월 27일 대학, 연구소, 마사회 등 내·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해외전염병 분야별협의체』를 개최하여, 해외전염병분야의 현장애로기술과제로 발굴된 주제와 향후  해외전염병 분야의 연구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매개체전염병의 국내·외 발생동향 및 올 상반기해외전염병과가 추진한 연구과제 내용을 소개하고 내년도 해외 전염병분야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아울러,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접수된 현장애로기술 수요조사서 3건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토의에서는 국내유입가능 신종질병에 대한 선제적· 효율적 대응을 위해 매개곤충 등 관련분야 연구 인력 확충 및 조직력 강화 필요성과 아울러 외부 관련기관 및 외국과의 협력 연구 확대·강화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논의결과를 2017년뿐만 아니라 향후 자체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맞춤형 연구를 강화하여 정부 3.0 개념에 부합하는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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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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