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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불법 둔갑판매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법률 개정

수입육 재고파악으로 정확한 수급관리도 기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8일 부터는 축산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 진다. 수입육에 대한 이력관리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한돈산업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 불법유통(둔갑판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돼지고기 수급 전망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연계하여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진다. 또한,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한돈의 경우 이력제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를 기대한다”며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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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위별 특성 고려해 실속있는 설 상차림 준비하세요”
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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