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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계도· 집중 단속

농식품부, 6~7월 계도 8~9월 집중단속 통해 제도 정착 유도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달부터 9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4개월간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6~7월 2개월간의 계도기간과 8~9월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먼저 6~7월에는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며, 8~9월에는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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