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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17년 농협 면세유류 업무교육’ 실시

31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2천6백여명 현장 실무자 참여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제주도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주유소 면세유류 취급 실무자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시하며,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부정유통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농협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 1,336천㎘를 공급하여 약 6,073억원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올해도 전국 농협주유소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사전에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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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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