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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등 3개안 건의

전국 농협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23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3가지 내용을 건의하였다.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
    ▶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 하고, 쌀가루 등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보유 국내산 쌀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올 연말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및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 요청 등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고,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자’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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