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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기하고 특별조치법 마련해야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정을 연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시군환경과나 건축과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으며 주민 민원문제도 해결 방법이 없고, 건페율 제한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8년 3월 1단계 적법화 의무화 시한을 연기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축사 적법화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문제점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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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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