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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농촌경제연구원, 업무협약식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하 KREI)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과 KREI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로 농축산물 관측사업, 연구사업, 현장토론, 정보교류 등 관측 및 조사연구 협력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활성화와 농가소득향상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관측정보 및 활용도 제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현장이슈 중심의 토론 및 소통문화 활성화 ▲연구와 사업 분야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협력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병원 회장은“농협은 KREI와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마음으로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어 가는데 농협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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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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